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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울산시, 부동산·주거복지·지역경제 공동발전 위해 정책 공유. 연구원도 동참

경기도-울산광역시-경기연구원-울산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 울산광역시의 상생 번영 위한 정책공유, 연구원 간 공동연구 추진
부동산, 주거복지, 지역경제 등 공동 관심사 담아

 

환경감시일보 이승일 기자 / 경기도와 울산광역시가 양 지역 발전과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지역 현안 해결에 필요한 정책연구 및 정보 공유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울산광역시청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임진혁 울산연구원장과 함께 두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의 제안을 울산광역시가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단기정책뿐 아니라 미래 지속 가능한 과제도 수행하기 위해 경기연구원과 울산연구원도 동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통 주력산업 부문에서 성공 신화를 써온 울산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이라며 “우리 경제의 질적 전환과 지속성장을 위해 경기도와 울산시가 뜻을 모으게 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지역경제 회생의 길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지역단위에서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지방정부 간 협력으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더 좋은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비수도권 경쟁과 이분법이 아닌 상생 관계를 이뤄가야 한다”며 “앞으로 경기도와의 교류 협력을 기반으로 광역행정의 외연 확장을 통한 새로운 공동발전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울산광역시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보편적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사업모델 확립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정책을 공유하게 된다.

 

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을 발표했고, 외국인․법인 부동산투기 대책을 위해 지난해 10월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내년 4월까지 재지정하는 등 부동산시장 공정성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연내에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보편적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기본주택에 대해서도 정책을 공유하게 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 대책에도 상호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연구원과 울산연구원은 ▲경기-울산 소상공인 지원 협력방안 ▲경기-울산 주력산업 연계 협력방안에 대해 상호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된다.

 

두 지방정부와 소속 연구원이 업무협약에 함께 동참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경기도와 울산광역시가 민생문제를 앞장서 해결하는 모범적인 지역협력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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