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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하도상가 활성화 대책 논의

- 제1차‘지하도상가활성화 협의회’개최, 상가 활성화 방안 논의 및 마련 
- 올해 상가 공공용 통로 관리비 및 보험, 마케팅비, 노후 시설 교체 등 지원 

ESG 데일리, 환경감시일보 김용태 기자 | 인천광역시는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지하도상가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하고 2월 21일 시청 회의실에서 제1차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인천시의회 의원, 임차인 추천자, 마케팅 관련 대학교수, 시설공단 등 7명으로 구성됐으며, 추가로도 위촉할 계획이다.

 

지하도상가 양도·양수 및 전대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5월 인천시는 법적 범위 내에서 임·전차인 보호대책을 담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이후 임·전차인이 서로 의견을 교환해 누가 상가를 직접 영업할지를 결정해 대다수 점포가 직영화로 전환했고, 현재는 상위법령에 맞게 지하도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인천시가 개정조례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회의에는 이명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원을 포함해 분야별 관계자가 참석해 지하도상가 경쟁력 강화와 상권 활성화 방안들을 제안하고 논의했다.

 

인천시에서는 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부터 4년간 공공용 통로부분 관리비 약 38억 7천만 원을 지원했고, 지난해부터는 14개 상가에 마케팅비 총 1억 4천만 원( 14개 상가별 1천만원 지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신규사업으로 공공용 통로부분의 공제보험료 약 3,500만 원을 지원하고, 개정조례 이후 경쟁입찰로 낙찰받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 일부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화된 주요 설비들과 시설물도 보수·교체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지난해 5월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정비는 마무리됐고, 앞으로는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총력 지원할 것”이라며 “협의회에서 제안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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