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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누구를 위한 침묵인가

-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의외로 크다
- 환경부, 답변을 주지 않아 일선 현장에 혼란

김상환 기자 |

* 무허가 배출시설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무단 배출하고 있는 현장사진

 

지난 5월부터 많은 지자체들이 아스콘 제조공장의 현지 점검 시의 행정 조치와 AP탱크(아스팔트 저장탱크)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유무와 설치허가(신고) 대상 여부 등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하고 지침이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지만 환경부에게서 아직까지도 답이 없이 지자체마다 혼선을 빚고 있다.

 

지자체들의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대기 오염도 검사가 불가해 오염물질 발생여부를 확인 할 수 없음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 따른 가열시설로 볼 수 있는지

두 번째, 가열시설로 적용하게 된다면 측정조건 등의 문제로 특정대기 유해물질 발생여부를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간주하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세 번째, 보전산지 또는 계획관리구역에 위치한 경우 허가기준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시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 가능여부 등이다.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대기오염물질이 추가되고 개정된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아스콘업체의 변경신고 및 변경허가, 측정위치, 공기희석배출, AP탱크(아스팔트 저장고) 저장탱크의 대기배출시설 유무 등 논란이 되고 있고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점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논란이 매듭지어져야 할 부분이 AP탱크(아스팔트 저장고)가 대기배출시설 해당 유무이다.

 

일부 아스콘업체와 지자체의 의견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가. 3). 가) 항을 적용해 ’전기가열시설은 대기배출시설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환경부가 배포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가이드라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용 제외에도 시행규칙 [별표3]의 배출시설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 중에 간접시설 열원은 배출시설에서 제외하나, 간접시설에 의한 공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과 [별표8]에도 AP탱크(아스팔트 저장고)가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된다는 법령이 나와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 가. 나. 21). 라)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 나. 마). (3).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 나. 36). 바). (8).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 나. 37)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1. 가. 1). (16)

 

현재 AP탱크(아스팔트 저장고) 저장탱크를 가열시설로 적용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곳은 전국 17개 시‧도중에 경기도가 유일하고, 폐아스콘을 고온으로 가열 건조하는 공정을 용융시설로 허가 받은 곳은 전국 17개 시‧도중에 전라북도가 유일하다.

 

그 외 대부분의 시‧도는 AP탱크(아스팔트 저장고) 저장탱크를 대기배출시설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현장 및 문헌조사, 관계자 면담, 타 시‧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부적으론 가열시설로 적용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많은 지자체들은 자체적인 판단과는 달리 측정공 및 측정조건에 맞지 않아 대기유해물질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할 수 없어 측정이 어렵고, 특정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방지시설이 전무해 행정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동일한 행정 집행이 요구되고 아스콘 사업장에만 일괄 적용해야하는 것도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며,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는 대기배출시설로 판단이 되더라도 행정처분의 유예방안을 검토, 적용에서 제외해 주길 바라는 입장이다.

 

지자체의 입장과는 달리 특정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방지시설 업체들이 이미 개발에 성공해 법적 기준에 맞춰 설치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려오고 있다.

 

기존 신고 된 업체나 허가 된 업체는 측정에서 특정대기오염물질이 허가기준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허위에 의한 신고나 허가가 돼 행정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한, AP탱크(아스팔트 저장고)가 배출시설에 해당이 되면 대부분의 아스콘업체가 신고 및 허가 사항에 AP탱크(아스팔트 저장고) 부분이 빠져 있어 미신고배출시설 또는 무허가배출시설이 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계획관리지역 내에 있는 아스콘 사업장에 대해서도 모 지자체가 국토부에 질의하고 답변 받은 내용을 보면 참고가 가능하다.

 

[모 지자체 질의 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신고할 당시 신고하지 않은 특정대기 유해물질이 설치허가 기준농도 이상으로 발생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사항을 설치 허가로 갱신하여야 할 경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1항 제19호(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규정에 의거 대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은 입지 할 수 없어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36] 2. 가. 1). 나) 에 따라 해당 시설을 폐쇄조치 하여야 하는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 개정 등 사유로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업종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 대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설치 허가로 갱신 가능한 것인지

 

 

[국토교통부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토계획법 이라 함) 제93조의 규정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은 국토계획법 제76조 내지 제78조 및 도시 군계획조례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여야 입지가 가능하나 기존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 군계획 조례의 제정 개정 등에 따라 이 법에 맞지 않은 경우에도 증 개축 기존 용도록 사용 허용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취지입니다.

 

특히 제93조 제5항 후단에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경우 기존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에서 오염물 배출량이 증가하면 기존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15. 7. 6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이와 관련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로서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 대기환경보던법 시행령 별표1의 3에 따른 사업장 종류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를 기존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발생 여부를 기존 용도로 사용하는 것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신고할 때 신고되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새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등이 허용 범위(사업장 종류별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배출규모 범위)내에서 발생하는 등 기존의 현상에 대해 적극적인 변경을 가하여 해당 용도지역 지정의 취지가 훼손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제5항에 따라 기존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법제처 10-0211 참조)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의외로 크다고 할 것이다.

환경부가 국민의 건강을 진심으로 우려한다면 도로 포장 시 발생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모 지자체의 주장대로 정유사(아스팔트 제조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원천 저감 한 후 공급하는 것도 잘못 된 선택은 아닐것으로 보여진다.

 

환경부는 지난 5월부터 이어진 아스콘업체의 특정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지자체들로부터의 질의에 현재까지 답변을 주지 않아 일선 현장에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해명과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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