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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돈농가 관계자 ASF 발생지 입산금지” 10일부터 행정 명령

5월 10일부터 도내 양돈농가 관계자 ASF 발생지역(전국 14개 시·군) 입산금지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분받을 수 있어

 

 

환경감시일보 최상호 기자 /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방지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5월 10일부터 도내 양돈농가 관계자에 대해 야생멧돼지 ASF발생 시군 내 입산금지 행정 명령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5월 10일부터 도내 양돈농가 관계자 ASF 발생지역(전국 14개 시·군) 입산금지

- 대상 : 도내 양돈농가 관계자[농장주, 농장 종사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

- 입산금지지역 : 야생멧돼지 ASF 발생 전국 14개 시·군

* 입산금지 시·군 : 경기도 4개 시·군(가평, 연천, 파주, 포천), 강원도 10개 시·군(철원, 화천, 양구, 고성, 인제, 춘천, 영월, 양양, 강릉, 홍천)

** 불가피하게 입산이 필요한 경우 가축방역기관 사전 신고 후 이동승인서 받아 입산 허용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분받을 수 있어

 

이번 행정 명령은 강원도 영월 사육돼지에서 7개월 만에 ASF가 재발했고,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검출되는 등 ASF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ASF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방역 조치다.

명령대상은 도내 양돈농가 농장주,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양돈농가 관계자다. 입산금지지역은 가평, 연천, 파주, 포천 등 경기도 4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인제, 춘천, 영월, 양양, 강릉, 홍천 등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되고 있는 전국 14개 시군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ASF 발생 시군 지역 내 산에 출입이 필요한 경우는 관할 방역기관(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 후 이동승인서를 받아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입산이 허용된다.

도는 이번 양돈농가 관계자 입산금지 행정명령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양돈농가가 소재한 17개 시군에 출입금지 행정명령 공고를 5월 7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문자메시지 통보, 생산자 단체 등을 활용하여 제도 시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만약 양돈농가 관계자가 ASF 발생지역 입산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7조(벌칙) 제4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행정명령조치로 일부 양돈농가 관계자의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양돈농가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전국적으로 지난 2019년부터 사육돼지에서 6개 시군 17건이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에서는 14개 시군 1,405건이 발생됐다(2021년 5월 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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