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ㆍ검증 및 그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설립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성능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수도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다"라고 법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된 '하수도법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5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질검사 :"를 "재질검사:"로 한다. 1. 성능검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별지 제33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중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성능검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별지 제34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중 "성능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수도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를 "성능검사기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
대한민국 언론 지수가 세계 42위라 한다. 1위는 노르웨이 국가다. 서유럽쪽 국가들이 상위군에 속해 있다. 그 국가들의 공통적 상황은 복지정책과 인권존중 및 허위사실에 의한 기사들이 보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한국은 언론 지수가 42위인가. 물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라 한다. 42위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기자 생각대로 쓰고, 언론사 마음대로 보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언론인 출신들의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하는 말로 언론이 바로 써야 나라가 바로 선다.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지만 대한민국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일제 시대를 거쳐 독재시절 권력에 기생살이 하면서 돈벌이하던 일부 언론사들의 행동과 행위를 보면 참으로 가관인 것을 언론에 관심있는 국민들은 그냥 폐간하면 좋을 뜻하다 생각한다. 국민의 정확한 알권리를 농락하고 증거자료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멋대로 기사화 하는 것이 일부 언론사.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 행동의 자유, 그것은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국민의 고유 권한이다.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농락하고 보도 및 기사화 해도 책임이 따르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제주시(시장 고희범),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과 ‘제주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12월 20일 11시 제주시청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변화 대응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지역 특성에 맞추어 지자체 주도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제주시와 감정원이 협력하여 민간영역의 제로에너지건축 확산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탄소 없는 섬, Carbon Free Island)’ 정책을 추진 중인 제주시는 국토부와 함께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0년부터 민간의 단독주택을 제로에너지건축으로 지을 수 있도록 신재생 설치비를 지원하는 ‘제주시 제로에너지하우스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를 위하여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모델 개발과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제주시는 지원사업 예산 마련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감정원은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온실가스 감축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게 된다. 건축주와 설계자는 설계단계에서 한국감정원의 기술상담을 받고, 시공단계에서 신재생설비 설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