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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묶인 최종 마지노 선 풀리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1)선진, 개발국 온실 가스 감축에 동의
- 탄소 중립은 전 세계의 생사를 건 공동목표 지구온도 1.5℃ 무조건 실천한다.

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송영배 기자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선진국, 개발도상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동의 파리협정에서 밝혔다.

탄소 중립은 전 세계의 생사를 건 공동 목표로 지구온도 1.5℃ 사수가 최종 마지노선이다.

 

 

 

협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지구 온도 상승을 2°C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기 위해 지구 온실 가스 배출   량을 대폭 줄이고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C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기   후 변화의 위험과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음을 인식합니다.

 

-이 협정의 목적과 장기 목표 달성을 향한 집단적 진전을 주기적으로 평가합니다.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지원하여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회복력을 강화하며, 기후 영향에 적응하   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 협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 조약입니다. 2016년 11월 4일 발효되었습니다. 현재 195개 당사국 (194개국과 유럽 연합)이 파리 협정에 가입했습니다.

 

 

2020년 교토의정서가 만료된 후, 대체할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으로 2015.12.12.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 회의에서 195개국의 당사국이 참여 채택된 협약이다.

이는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2℃ 고수하자는 협약으로 모든 국가들이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 ZERO를 목표로 실천하자는 협약이었다.

 

파리협정 전환점 약 10년간의 논의 이행 규칙이 타결되면서, 국제 탄소 시장 운영을 위한 실질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ITMO(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자발적 감축 사업을 통해 유연하고 비용 효과적인 감축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국제사회는 이제 탄소 감축의 실질적, 투명성, 형평성을 핵심 원칙으로 제6조를 본격 이행해야 한다. 그 동안 답보상태로 머물었던 사업이 새로운 계기를 맞아 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시점에 맞춰 사업 추진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우리나라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중 3,750만 톤을 감축 목표로 설정하였다. 국내의 기술⋅금융 역량을 갖춘 우리 기업들에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확보할 기회다.

 

제6조 이행은 우리 배출권 거래제(ETS)의 국제적 위상을 재정립 EU.ETS 등 해외 탄소 시장과 연계할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는 호기다.

감축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정밀한 사업 설계와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 망가질것이 뻔한 크레딧 발행, 중첩될 수 있는 리스크를 차단해야 국제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여기서 기업의 참여를 유도를 하기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절차, 체계, 재원 등에 프레임 틀을 만들어 해외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

 

어제의 6조를 기본으로 탄소 시장이 열렸다고 생각,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무대에서

각국은 국제 감축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일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기술력, 정책 경험, 지구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도약할 기회를 맞이했다고 본다.

 

지난 달 경북과 경남 지역의 산불로 48만t에서 69만t에 달하는 이산화탄소가 방출됐다는 보도에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산불 현상을 더 이상 묵과하면 안되며 산불예방을 위해서 모든 기술과 인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유지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산불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기후 위기로 산불 위험성이 커지면서 국제사회에서 산불 영향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국은 2022년 3월 울진·삼척 산불을 계기로 국가배출량에 공식 집계하기 시작했다.

 

자료 노컷뉴스 제공

 

2022년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 전체 산불피해면적은 2만4000㏊,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80만CO2eq(이산화탄소환산톤)이다. 이번 영남권 산불피해면적(약 4만8000㏊)을 단순 반영하면 온실가스가 360만CO2eq에 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산불로 야기된 온실가스는 불탄 면적의 피해 수준을 곱해 계산하며 화재의 종류가 전소 되었는지 일부만 불에 탔는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르게 계산한다고 말했다.

 

또 활엽수, 침엽수 탈 때 나오는 탄소가 다르기 때문에 산림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제 국제사회가 폭염⋅홍수⋅해수면 상승 등에 따른 식량안보⋅경제적 불평등⋅지역 갈등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 파리협정을 국제협력과 다자주의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무탄소 에너지원의 비중을 현재 39%에서 2038년 7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통해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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