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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수출 1조, K-푸드 김(Gim) ‘바다 검은 반도체’, 폐수 무단 방류 환경은 뒷전!

- 전국 350여 개 마른김 가공공장, 정부·지자체가 환경 챙겨야!

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송영배 기자 |

 

지난해 수산물 수출 품목 1위를 차지한 마른김·조미김 수출액이 9억9천5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올해 10억 달러이상을 예상하고 있다.

 

1조 K-푸드 김(GIM) 수출, 손뼉 치고 환영해야 하지만, 마른김 가공산업의 이면에서 해양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폐수 무단 방류 실태가 드러났다.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과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 환경시민단체들은 17일(목)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전국 350여 개 마른김 가공공장이 해수·지하수 폐수 무단 방류로 해양오염 심각! 하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정부와 지자체는 실태조사 및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연안 해양환경을 지켜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매년 김 수확 철 11월부터 4월까지 바다가 김 찌꺼기 부패로 해안은 붉게 변하고 심한 악취를 풍겨내고 있다.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은 지난해 조미김 5억8975만 달러, 마른김 수출 4억558만 달러(5천678억)로 효자상품인데, 효자상품이 환경 수질 기준을 무시한 채 마른 김 생산 과정의 부산물인 김 찌꺼기를 폐수와 함께 정화하지 않고 바다로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에코넷 등 환경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3월 전수조사하니 대다수의 마른김 공장이 이런 기준을 무시한 채 배출하고 있다고 재차 주장하면서, 단순한 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마른김 가공 시 배출되는 물김 찌꺼기와 유기물질은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김(Gim)은 본래 광합성을 통해 해양에서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가공 이후 찌꺼기는 유기물로 변해 바다로 유입되면 ▲부패·악취 발생 ▲산소 고갈 ▲적조 현상까지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는 어패류의 폐사는 물론 마른김 원초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해양 생태계의 자가 파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해양수산부는 1조 원 수출 실적 홍보만 하지 말고 연안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는 마른김 산업은 지역경제와 수산업 고용 창출에 있어 핵심적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350여개 마른김 공장에서 매일 수십만 톤에 달하는 오염수가 정화 없이 방류되는 의혹이 있다면서 국가 차원의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국민권익위에 지자체별 ▲마른김 공장 등록 현황 ▲폐수처리시설 설치 가동 현황 ▲5년간 폐수처리 점검 현황 민원을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는 완도군 50여 개, 고흥 50여 개, 해남 109여 개, 서천 72여 개, 진도, 고창, 부안, 목포, 신안군 등 전국 350여 개 마른김 공장이 가동 중이며 일부 업체는 환경 기준을 준수하지만, 대다수 업체가 무단 방류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더이상 해양환경의 파괴를 방관해서는 안 되며, 정부와 지자체는 실태조사 및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연안 환경을 지켜내야 할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해양은 우리 모두의 자산이며,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바다를 물려주는 일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남해안과 서해안 일대에 약 350여 개소가 운영 중인 마른김 가공공장들은 바닷가에서 채취한 물김 원초를 마른김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하루 평균 약 1,000톤의 바닷물과 700톤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수의 업체가 정화 없이 그대로 해양으로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무단 방류는 「물 환경보전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다. 법령상 바닷물은 '기타 수질'로 분류되어 부유물질 및 침전물을 제거한 뒤 방류해야 하며, 지하수는 '일반폐수'로서 지역별 기준에 따라 적절히 처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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