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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에이치5엔1(H5N1)‘확진’

-울산시, 지난 15일 야생조류 분변에서 바이러스 검출
-12월 15일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 발령
-태화강변 등 철새도래지 출입 자제

 

환경감시일보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지난 15일 수거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바이러스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에이치5엔1(H5N1)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 발령’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 가금 사육농가에 대하여 예찰·검사·소독 등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 발령’은 12월 15일까지 시행된다. 특정 축산차량(가금‧사료‧분뇨‧깔집)을 제외하고 농장 내 차량 진입이 금지되며, 농장진입이 허용된 차량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을 출입농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닭은 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반입·반출이 허용되지만 방역을 위해 반입·반출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란은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아래 임상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이 허용된다.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 방역조치’는 12월 5일까지 예찰지역 내 사육 가금에 대하여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방역지역을 해제한다.


울산시는 시료 채취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 가금농가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오염원 제거를 위해 가용 가능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태화강변과 가금농장 진입로에 대한 집중소독을 실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농장으로 유입되는 주요경로는 농장을 드나드는 사람과 차량이므로 들판이나 태화강변 등 철새도래지 출입을 자제하고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과 인원을 최소화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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