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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화군, 전 지역“위험구역 설정”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 금지 행정명령 발동..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에 근거해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

ESG 데일리, 환경감시일보 민병돈 기자 |

 

인천 박용철 강화군수가 11월 1일부로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통제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전격 발동했다.

 

강화군은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등 3개 면등에서 지난 7월부터 계속되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으며 주민들은 피해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역에 사는 8천800여 명 가운데 약 52%인 4천600여 명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북한은 사이렌, 북·장구 소리 등 최대 전철 소음 정도의 기괴한 소음이 24시간 동안 송출과 멈춤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강화군 지역주민들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오물 풍선 등 최근 북한의 도발을 유발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북한의 도발 위험이 큰 접경 지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에 근거해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강화군은 위험구역 내 금지 행위로써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 전단 등 관련 물품 준비, 운반, 살포 및 사용 등을 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으로 위험구역 설정 해제는 앞으로 상황에 따라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박용철 강화군수는 지난 28일 해병대 제2사단을 전격 방문해 정종범 사단장과 현안사항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7월부터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방송 관련 군민들의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민감한 사항 중 하나인 ‘대북전단 살포’라도 제재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군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군민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밝혔다.

 

14일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 17일부터 정식업무를 실시한 박용철 강화군수는 관광산업 활성화, 주민재산권 보호, 강화군민의 안전화, 복지체계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강화군민을 위한 행정의 좋은 사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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