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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합성연료 내연기관(중,대형)車 허용 가능성 "EU 육성책 주목해야"

환경부가 30일 전기·수소차 의무운행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재생에너지 연료 사용의무가 강화될 예정이므로 CO₂ 포집 기술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환경감시일보 김용태 기자 |  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승용차와 소형상용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지만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일부 중대형 차량에 대해 판매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으며, 한국도 이를 정책에 감안할 필요가 있다.

 

29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내놓은 산업동향 보고서 '최근 EU 내연기관차 규제와 E-Fuel의 위상'에 따르면 EU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승용차·소형상용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합의안을 지난 6월에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에 최종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EU의 승용차·소형상용차 이산화탄소(CO₂) 배출기준은 현재 ㎞당 95gCO₂, 147gCO₂이지만 2025년에는 각각 15%, 2030년에 55%·50%, 2035년에 100%씩 낮출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E-퓨얼(Fuel) 등 합성연료를 사용한 경우 내연기관차 CO₂ 배출량 평가방법은 2025년에 확정할 예정이고, 대표적 합성연료인 E-퓨얼은 그린수소와 CO₂를 합성해 제조한 연료로 CO₂ 저감효과가 있으며 기존 내연기관 인프라에 활용할 수 있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추가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 강국인 독일은 합성연료를 사용하면 내연기관차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내연기관차 판매를 일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 측은 독일 측 주장을 일부 반영해 2025년 내 발간될 '도로분야 무공해차 전환 중간이행 보고서'에서 합성연료의 탄소중립 기여도를 평가·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승용차·소형상용차 CO₂ 배출규정 적용대상이 아닌 내연기관차가 탄소중립 연료로만 운행되는 경우 2035년 이후에도 신차등록 허용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대형 내연기관 화물차·특장차 등의 경우 합성연료의 탄소중립 여부를 평가해 판매금지 대상애 포함시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합성연료를 사용한 내연기관차 CO₂ 배출 저감효과를 EU에서 일부 인정할수 있는 여지는 있고, 단기간 내 E-퓨얼의 양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향후 3년이 E-퓨얼 등 합성연료에 대한 EU 방침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로, EU의 에너지 법제 동향을 반영해 우리나라 관련 정책을 계속해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며 "현존 기술에 근거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연료 사용의무가 강화될 예정이므로 CO₂ 포집 기술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면서 "항공기·선박의 탄소중립은 합성연료가 중심을 이룰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기사: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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