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의 족쇄, 30년 방치된 직접판매법… 이제는 전면 개정해야 할 때!
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김동민 기자 | 민생의 족쇄, 30년 방치된 직접판매법… 이제는 전면 개정해야 할 때 글 / 칼럼리스트 HESED NAMKUNG 1995년 제정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직접판매, 이른바 다단계판매 산업의 법적 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 동안 이 법은 시대 변화와 산업 환경의 진화를 외면한 채, 규제 일변도의 태도로 일관해왔다. 그 결과 약 1,000만 명에 이르는 직접판매 종사자들은 불합리한 법체계 속에서 억압받으며, 정상적이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구축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오늘날 글로벌 주요국들은 직접판매산업을 미래형 유통모델로 육성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은 이를 ‘사람 중심의 창업 플랫폼’으로 바라보며, 자영업자 육성, 고용 창출, 수출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산업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직접판매를 부정적 프레임에 가둔 채, 과도한 규제와 불신의 시선으로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로 인해 업계 내부에서는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판매원들의 신용불량, 인간관계 파탄, 도덕적 해이, 법의 회색지대를 악용한 사기적 영업행위 등이 난무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