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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아스콘.레미콘업체’ 전수조사 돌입”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아스콘.레미콘업체’ 전수조사 돌입”

환경감시일보 민병돈 기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지 2년여가 되었으나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대한 지도관리와 단속이 제대로 이루워 지지않아 유해물질 배출업체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관련, 한 사회환경단체인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가 정부의 관리소흘로 문제가 되고있는 오염물질 배출업체를 색출하겠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 8개 특정 대기 유해물질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한 법안으로 지난 2019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아울러 법안은 2020년도부터 전국 약 5만7000개의 일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또한 배출기준이 30% 강화 되어 배출시설 관리대상도 확대 되었다.

특히 1급 발암물질을 다수 유포하고 있는 아스콘 등에서는 유해물질 부실측정등으로 전국 아스콘 공장 인근 주민들의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벤조필렌, 포름알데히드, 벤젠,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노웅래 위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로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유해물질 측정 시 아스콘플랜트 정상 가동 여부 등 환경부와 지자체의 아스콘사 관리감독을 강화 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아스콘사는 전국적으로 500여 개가 분포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이상권 총재는 “각 지자체 담당 부서에 아스콘사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사비를 써서라도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드론을 띄워 아스콘사들의 배출허용 기준을 지키는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들은 정부당국에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 총재는 이어, “아스콘사와 레미콘사들은 스스로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해야할것”이라며, “이렇게라도 강력하게 전수조사를 해야 우리가 좋은 공기를 마실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단체의 일원으로 대기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쾌적한 환경을 만는 것이 소임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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