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녹색건축물 조성’ 최대 1천만원 지원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공동주택 단열‧창호‧조명공사비 등 지원
- 총 공사비 50% 이내 최대 1천만원까지, 공항소음피해지역은 5백만원 추가지원
- 3년간 141가구 혜택, “냉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절감에도 기여하는 만큼 많은 신청 바람”

2025.04.25 09: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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