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을 위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 등록 2025.03.31 10: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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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안전신문고 신고가능!

환경감시일보, ESG 데일리 강동현 기자 |

 

국민 안전을 위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모르면 과태료!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강화로 5대 불법주정차 신고구역이 인도를 추가 확대 시행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2019년 제도가 시행된 후 해마다 신고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 안전신문고 신고 접수후 관할 지자체 심의를 거쳐 수용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내역으로는 승용차,승합차로 구분한다.

1.소화시설 5m 이내 8만원 / 9만원

2.버스정류장 10m 이내 4만원 / 5만원

3..교차로모퉁이 5m 이내 4만원 /5만원

4.횡단보도 위 4만원 / 5만원

5.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 / 13만원

6.인도 4만원 / 5만원

 

 

불법 주정차보행자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안전신문고 앱을 적극 활용하여 불법 주정차 문제를 예방하고,올바른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전국 지자체와 국민들이 함께 힘써 주길 바란다.

 

 

 

 

 

강동현 기자 lgacg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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