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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로 바뀐 환경법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정부는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ㆍ검증 및 그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설립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성능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수도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다"라고 법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된 '하수도법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5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질검사 :"를 "재질검사:"로 한다.


1. 성능검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별지 제33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중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성능검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별지 제34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중 "성능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수도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를 "성능검사기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실효성을 높일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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